정부 (법무성)가 실시하는 법령외국어번역사업을 시야에 넣고 법령과 번역법령, 그에 관련된 연구성과를 세계에 발신한다. 정부가 소유한 법령 데이터를 관리 및 가공하여 유저를 위한 정보로서 제공하는 서비스 부문과 법령 데이터베이스 및 번역기술과 번역사전의 개발을 타국과도 함께 연계하여 진행하는 연구개발부문으로 이루어진다.
법정보제공서비스 부문
일본어법령과 연동한 번역법령을 작성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전 세계에 공개. 유저로부터의 문의대응과 정보조회 이외에도 데이터베이스 이용강습회를 개최하는 등, 법정보의 울타리를 없애고, 유저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적극적으로 펼친다.
- 표준대역사전의 관리・갱신・공개
- 번역법령의 전자데이터화, 일본어법령과 연동한 공개
- 법령데이터베이스의 보수 및 관리
- 유저를 위한 이용강습회 개최
정보과학연구부문
법령데이터베이스와 유저 인터페이스의 개량 등, 법령정보에 엑세스 할 때의 편리성을 높이는 연구 및 개발과 번역작업의 지원 툴 개발을 진행한다. 법령 데이터의 관리 시스템에 관한 연구성과 등을 제외국의 각 동종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공개, 공유하고 연계와 협력을 추진한다.
- 번역작업・번역평가작업 지원 툴의 개발
- 표준번역사전의 개발
- 데이터베이스 기능・유저인터페이스의 개량
- 제외국의 동종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
- 법학교육 및 정보과학교육에의 대응, 교육용 툴 개발.
법학연구부문
법령의 다국어화를 전제로 한 법례문의 구조해석과 번역기술의 개발 및 복수언어에 걸친 법령번역사전의 개발 등을 진행한다. 또한 여러 나라의 유사법령을 신속하게 수집하고 비교하는 비교법 구조를 개발하는 등, 국제적인 법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연구 및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.
- 법령데이터의 구조화연구
- 주석 부여 등 법령정보의 고도화
- 복수국의 법령번역사전의 연결
- 법정보번역기술의 개발
- 比비교법 구조의 연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