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직

조직
정부 (법무성)가 실시하는 법령외국어번역사업을 시야에 넣고 법령과 번역법령, 그에 관련된 연구성과를 세계에 발신한다. 정부가 소유한 법령 데이터를 관리 및 가공하여 유저를 위한 정보로서 제공하는 서비스 부문과 법령 데이터베이스 및 번역기술과 번역사전의 개발을 타국과도 함께 연계하여 진행하는 연구개발부문으로 이루어진다.
조직개요
 

법정보제공서비스 부문

일본어법령과 연동한 번역법령을 작성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전 세계에 공개. 유저로부터의 문의대응과 정보조회 이외에도 데이터베이스 이용강습회를 개최하는 등, 법정보의 울타리를 없애고, 유저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적극적으로 펼친다.

정보과학연구부문

법령데이터베이스와 유저 인터페이스의 개량 등, 법령정보에 엑세스 할 때의 편리성을 높이는 연구 및 개발과 번역작업의 지원 툴 개발을 진행한다. 법령 데이터의 관리 시스템에 관한 연구성과 등을 제외국의 각 동종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공개, 공유하고 연계와 협력을 추진한다.

법학연구부문

법령의 다국어화를 전제로 한 법례문의 구조해석과 번역기술의 개발 및 복수언어에 걸친 법령번역사전의 개발 등을 진행한다. 또한 여러 나라의 유사법령을 신속하게 수집하고 비교하는 비교법 구조를 개발하는 등, 국제적인 법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연구 및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.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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