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립목적

  
Purpose of founding
법령정보를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움직임이 현저하게 늘어남에 따라, 일본 역시 전 세계에 법령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.
동시에 단순한 정보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닌, 일본 법령의 외국어 번역은 물론이며 번역기술의 개발, 세계의 법령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방법의 연구 및 개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. 본 센터는 이러한 범세계적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. 나고야 대학의 법학연구과와 정보과학연구과의 연구자가 연계하여, 일본의 법정보서비스와 법정보연구의 성과를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 발신하겠습니다. 향후, 일본을 대표하는 법정보 연구 및 발신 센터로서 높은 부가 가치를 지닌 법정보를 제공하여, 국제적인 법정보공유를 위하여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 

사무내용

1. 일본의 영어 번역 법령정보의 발신기지.
2. 일본 법정보를 해외에 제공

3 . 아시아 각국과의 교류 및 개발 지원의 거점
4. 법정비에 관한 기술의 연구 및 개발
5. 법정보 처리의 연구 및 법정보표준화를 위한 연구
6.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비교법연구의 거점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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